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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홍여새17
도도한홍여새1721.04.29

이건희 회장 상속세 관련 궁금증

뉴스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요.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많은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구조가 좀 웃기다고할까 납득이 안되요.

상속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하는 금액을 벌면서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등 기본적인 세금부터 각종 세금을 이미 낸 결과물인데 그걸 다른사람에게 준다고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금액을 다시한번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정부기관과 그 밑의 산하기관의 역할만큼 대기업도 나라의 중추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중추 대표의 부재로 상속은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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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기본은 젊은 사람들의 출발점을 맞추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현재 이중과세와 과도한 세율, 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추세로 인해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속 당시가 아니라 상속분에 대해 이득이 발생할 때, 그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형태로 바꾸자는 개선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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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고액자산가의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 입니다. 부의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기도 하나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고액 자산의 상속을 허용하고, 세수 확충과 더불어 정책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에게도 재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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