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1국민 1연금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채우셨다면 각자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각각 가입하셔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생깁니다.
이때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중 더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중복해서 혜택을 주기보다는,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