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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족제비171
냉정한족제비17122.09.07

국민연금 수령에 관하여 부부 각각 납입시와 한사람 납입시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 납입시 부부중 하나만 납입하는게 좋은지 아님 각각납입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둘다 생존시와 한사람 유고시 연금 수령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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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1국민 1연금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채우셨다면 각자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각각 가입하셔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생깁니다.

    이때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중 더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중복해서 혜택을 주기보다는,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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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납입하신 분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두분다 납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망시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 연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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