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법률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감면이 적용되나, 동 감면은 일몰기한(2024년 12월 31일)전에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