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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90
근면한저어새9023.05.14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 혜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소세 혜택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1. 5년 혜택이라고 들었는데 종소세 처음 나오는해부터 5년인가요?

2. 매출액에 관계없는건가요?

3. 2024년 이후로 개업을 하게되면 혜택은 없는건가요?

4. 면제 정책이 연장될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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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법률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감면이 적용되나, 동 감면은 일몰기한(2024년 12월 31일)전에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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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 매출이 발생한 연도 포함하여 5년간입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3~4. 사실상 매년 연장되는 조문이므로 계속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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