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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담백한시조새
개인사업자를 새로 낼려고 합니다.공동명의로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현재 빚이 많습니다.상대방은 제 빚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 수익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을원치 않아합니다.저는 어쩔 수 없이 직원으로 해야하는 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공동사업을 하시는 분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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