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할때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을 해약하고 자동차를 팔아야팔되는지 아니면 보험을 계속 지속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팔기전에 보험 해지를 하게되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도하고 해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팔고 나서 이후에 해약하면 됩니다.
남은 기간은 계산에서 보험료 환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이전시 같은차종구입시 기존자동차보험에차량대체 배서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이전하실꺼 같으시면 기존에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을 이전하시는 차량으로 옮기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로 전화하셔서 차량 매도했다고 말씀하시고 보험 해약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안내받으시고 제출하시면 되구요
납부하신 보험료는 전산상 보험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여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도.
더 이상 자동차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해지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이태영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야만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의 명의변경과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예정 날짜이전에 변경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구입자분이 자동차보험 먼저 가입하시고 변경전 계약되어있는 보험음 해당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자동차보험 해지처리요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질문자님의 기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을 구입 하시는 차량으로 승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이전할때 차량대체가능합니다
가령 대체불가한 차량일때는 명의이전 날짜기준 환급처리 가능합니다
소유자변경이 아니라면 차량대체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차량등록증상소유자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이전 앙도하고 난뒤 매매계약서나 이전된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고 해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