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의 구성 즉 환급금에 국세와 지방세의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있다면 그 기준이나 구분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답변하시기에 부족하면 조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이 되며, 이는 소득세의 경우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를 하므로, 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세와 지방세 전체 환급금이 110원일 경우, 100원은 국세이고 10원은 지방소득세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은 소득세에 대한 환급금만 포함되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적어 놓은 환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에 10%가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 통지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환급하여 줄 것입니다.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환급되는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