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세목 : 세목은 정부에서 과세하는 세금의 명칭을 말하며, 내국세로는 13개
세목이 있고, 지방세로는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 내국세 :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인지세 등 6개 세목과,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
부동산세 등의 5개 세목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2개 세목이 있습니다.
-. 지방세 :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의 9게 세목과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2개 세목이 있습니다.
2) 세율 : 세율은 세법에서 과세요건(과세대상 및 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 등에게 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가액, 수량)에
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을 각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율을 세목마다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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