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투자하는 경우 최소 3년 이상 해당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납입액 최대 1억원(1년간 2천만원 이내)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순소득(=수익-손실)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200만원(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순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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