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출장 직원 개인카드 영수증 증빙문의합니다. 일전에 문의한건인데요
해외출장 직원 개인카드 영수증 증빙문의합니다.
해외출장 개인카드 영수증 증빙문의합니다.
영수증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보통 국내는 사업자번호있고그래야 적합하다고하고
영수증처리를하는데
해외거래라 사업자번호이런게없는데
이런건 상관없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만 못받을 뿐이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의 경우로서 사업자번호가 없더라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사항은 영수증과 지출했다는 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썼다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증빙 처리와 소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