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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206
유연한호랑나비20621.11.25

남편쪽으로 증여신고 해야할까요?

제 전세금포함해서 요번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름으로 매매를 해서 그러는데

남편한테 전세금 증여했다고 신고따로해야할까요?

따로 통장이나 기록 남은건 없아요ㅠㅠ 계약서들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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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경우, 세무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대금의 이체내역 등을 통해 유상으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여한 것이 맞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까지 이전하여 증여한 것이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증여자는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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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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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금도 들어가있으나 전부 남편 분의 명의로 취득하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것이 맞으며, 10년 간 6억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무신고하셔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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