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경우, 세무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대금의 이체내역 등을 통해 유상으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여한 것이 맞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까지 이전하여 증여한 것이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증여자는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