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락잔금대출 시 한도는 낙찰가인가요 취득가액인가요?
저는 선순위 임차인이여서 매각금액을 유찰시켜서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낙찰가는 적지만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제가 가질 배당금액(집 보증금)+ 입찰 보증금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낙찰 받은 후에 주담대를 받아서 기존에 있는 전세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주담대 한도는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1억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강제 경매를 신청해 경매가 개시되었어요
저에게는 1억의 채권이 있는데 제가 이걸 유찰시켜서
경매최저금액이 1000만원일 때 입찰 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들어간다면
취득가액은 1억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담대 한도가
취득가액 1억 100만원의 80%인지
낙찰가인 1000만원의 80%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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