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1차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2차로 질문자님이 근로소득과 근로외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이 될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율만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 여부를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