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건강한염소94
건강한염소9420.12.03

회사 + 부업중인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이 개정되었다면서 이것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 부업 (매월 150정도) 벌고 있는 상황인데 소득세 감면 신청해도 지장없을까요?

이것 신청하면 회사에서 부업으로 인한 소득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해보세요

https://www.nts.go.kr/news/news_05.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mbsinfoKey=MBS20181128143154017&type=V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없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요건에는 근로소득만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득에 대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부업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당연히 소득요건을 초과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것은 이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 한 것 입니다.

    부업은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회사에서는 알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1차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2차로 질문자님이 근로소득과 근로외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이 될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율만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 여부를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