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의 경우,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의 연령이 청년(만 34세 이하, 군연령 차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에만 감면을 적용해주셔도 됩니다. 매월 감면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90%이므로 매월 해주실 경우, 일반적인 원천세에서 90% 감면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