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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04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올해 바뀐 정책 중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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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소득은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이고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단독가구 : 총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총소득이 연간 3,8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총소득이 연간 4,5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산 수시분은 상반기분은 09월 01이루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정기분의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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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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