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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

전입신고안하고 공실로 처리해서 세입자 들어오면 나중에 걸리는 사례가 많나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전입신고하지않는 조건(공실로처리)으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중에 양도할때 걸릴수았다고하던데 그런 사례가 많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임대가 되지 않은 공실상태를 세무상 별다른 이슈는 없으나 주거용

    으로 임차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을 부가가치세 면세전용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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