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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고양이266
충실한고양이26621.03.15

빚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하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몇년전 사업하다가 빚이 생기고 폐업을했고, 남은돈으로 동업해서 사업하다 또 폐업을 했어요.. 계속 갚다가 감당이 안되어 신용회복위원회가서 문의를 했는데.. 회생을 하려면 일단 연체가 되야한다해서 그때부터 계속 연체를 했습니다. 한 2년 좀 넘은거 같네요 연체한지가.. 이번에 법원에서 통장 압류 문자가 여러 은행으로부터 오드라구요.. 이제 정말 회생을 생각해봐야 하나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지역은 대구입니다. 현재 부채는 계속 잘갚다가 연체하고나서 한 5천정도 되는거같아요. 2금융권도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사금융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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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