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될까요 구체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중간에 5개월을 부득이하게 일을 못나갔고 한달은7일근무로 8일차에 보험공제하는 근무지인데 포함이될수있나요?
24년 5월 17일근무
4월 18일근무
3월 18일근무
2월 12일근무
1월 11일근무
23년 12월 13일근무
11월 14일 근무
10월 7일 근무(문제의달입니다 보험공제x)근무지에서 8일차에 공제합니다 실업급여충족 기간포함되는지. . ?
9월 12일근무
8월 17일근무
7,6,5,4,3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하였습니다
2월18일 근무
1월 12일근무
22년 12월16일근무
이렇게되어있고 현재6월 근무일수 알수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