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신고를 하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매출액과 매입액을 반영하여 비사업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까지는 꼭 필요없습니다. 연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최대의 절세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달정도라면 사업자등록까지는 일시적인 기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3.3%의 사업소득이 신고가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내년도 5월에 세금신고가 필요해보이며, 현재 매출과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업자를 내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