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대에서 발생한 형사문제의 경우 외부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형법으로서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바깥의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군인의 민사문제는 외부의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군대에서 발생한 문제라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