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건강보험질문) 부모님이 자녀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보험료체납고지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부모님께서 건강보험공단 보험료체납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통화시 다른 얘기만 합니다.
고지서는 찢어버리라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이 변경되거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그 부분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라면 정정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안내는게 맞죠.
근데 이럴때는 대부분 예전에 지역가입자였을때 미납된 보험료가 있었던겁니다
이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셨더라도 과거 체납보험료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지역가입자였을때 보험료를 못내신 기간이 있으셨다면 그게 이제서야 고지된거죠
공단에서는 체납된 보험료를 계속 독촉하는데
시효가 지나지 않은 체납액은 꼭 납부하셔야해요
근데 혹시 체납기간이 오래됐다면 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수도 있구요
그리고 체납된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난지 3년이 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거라
이런 경우엔 공단직원 말씀처럼 고지서는 버리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