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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배부른표범

끝까지배부른표범

25.07.03

직장가입자인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부모님들 가입하는방법

직장가입자 자녀가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서류.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되는건지 보험료가 오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07.0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피부양자가능하며, 피부양자 등록 시에도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

    재산기준

    •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