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회손죄 성립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회손죄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A가 B를 욕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이 그 글을 보고 다른 사이트에서 A를 비난하여서 A가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A가 고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비난 내용 중에서 "저거 댓글도 다 B만 욕하던데?" (저거 라는 것이 A가 올린 B의 욕설입니다) 라고 한 말이 고소인인 A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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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댓글 은 단지 댓글들이 B를 욕한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하는 글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하며, "저거 댓글도 다 B만 욕하던데?"라는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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