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공손한후루티154
공손한후루티15423.08.22

사실적시 명예회손죄 성립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회손죄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A가 B를 욕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이 그 글을 보고 다른 사이트에서 A를 비난하여서 A가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A가 고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비난 내용 중에서 "저거 댓글도 다 B만 욕하던데?" (저거 라는 것이 A가 올린 B의 욕설입니다) 라고 한 말이 고소인인 A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하는 글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하며, "저거 댓글도 다 B만 욕하던데?"라는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댓글 은 단지 댓글들이 B를 욕한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