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 기한후신청 8월25일에 함
그전에 5월인가 6월에 전화로 해보니 대장자가 아니라해서 포기하다가 그냥 8월말에 해봤음 어제 조회를 해보니 11월21일 지급예정일 / 자료검토중 이라고 뜸
문제는 첨에 대상자가 아니라고도 했고 소득자료 정기분 보면 아무것도 안뜸...이런상태면 어차피 못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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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했기때문에 검토중으로 되어있는것이고 예정환급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급대상아니면 지급거부통보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알 것 같지만 지급예정일이 11월 21일 까지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지급예정일까지 지급이 안된 경우 그때 전화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피드백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