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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였고,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 마민인 경우
2023년 05월(근로소득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03월 31일까지)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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