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상냥한물총새295
상냥한물총새29523.06.06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사라졌어요

22년귀속 근로장려금 3월에 신청했었는데

확정금액이 70만원정도로 떠있던걸 봤던거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들어가서 보니 금액이 공백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요번달 말에 지급날자로 알고있는데 못받는건가요??

못받는다면 왜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였고,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 마민인 경우

    2023년 05월(근로소득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03월 31일까지)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