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직원 채용시 한달정도 수습기간을 두는데요.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수습기간 끝나고 정식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되려나요?
요즘 근로계약서 미작성문 문제가 많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형태라면 근로계약임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쓰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위한 기간일 뿐 기본적 성질은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