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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지298
숙연한낙지29819.04.25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규 직원 채용시 한달정도 수습기간을 두는데요.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수습기간 끝나고 정식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되려나요?

요즘 근로계약서 미작성문 문제가 많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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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형태라면 근로계약임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쓰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위한 기간일 뿐 기본적 성질은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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