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직원 채용시 한달정도 수습기간을 두는데요.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수습기간 끝나고 정식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되려나요?
요즘 근로계약서 미작성문 문제가 많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