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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바다표범33
독특한바다표범3322.12.18

원룸 계약 연장시 계약내용 변경

안녕하세요.

기존 원룸이 1년 계약이라 내년 1월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에, 저는 임차인으로서 계약연장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여러 조건을 덧붙이고, 중개인 없이 일대일로 계약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조건은

1. 월세, 관리비 인상

2. 개인 이동 수단 금지(전동 킥보드)

입니다.

질문은 계약 연장시에도 이렇게 계약 조건을 바꿔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공인중개사도 없이 계약하자고 해서, 뭔가 의심스러워서요! (물론 가능하다면 중개비 없이 계약하는 게 저한테도 좋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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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기본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간이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계약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다시 1년을 더 계속 전혀 같은 계약조건으로 임대차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차임을 증액할 수도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인에게 법 내용증명을 설명드리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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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확인하시면 2년 미만의 계약도 2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1년의 거주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링크>>

    임대인(집주인)께서 말도 안되는 경우라고 거부할 경우 거래했던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연장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2년 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연장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시에는 임대료 5% 이내 인상 가능, 5% 이상 인상은 불법)

    이해에 도움이 되시고 임차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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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쌍방간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조건을 변경할지 안 할지 보다 제 눈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든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

    ----------------------------------------------------

    첫째, 임대만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통보를 안했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일단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

    둘째,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는 계약을 1년 했어도 2년의 유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셋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최대5%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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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되셨다면 꼭~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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