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쌍방간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조건을 변경할지 안 할지 보다 제 눈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든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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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대만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통보를 안했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일단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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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는 계약을 1년 했어도 2년의 유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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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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