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임대차 재계약 시 월세 동결 주장과 인상 가능 여부
원룸 임대차 재계약 관련하여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원룸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에
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당시 임차인이 6개월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여,
임대료를 5% 인상한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인이 갑자기
“암묵적 갱신이 된다”, “1년계약 했더라도 1년을 더 살수 있다고 조건변경 없이”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월세는 동결한 채 6개월 계약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월세 동결 조건으로 6개월 연장은 어렵고,
법에서 정한 갱신 기준에 따라
1년 계약으로는 진행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임차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정확한 법 적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1. 암묵적 갱신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만 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건은 계약 만료 전에 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으므로
암묵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지요?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알고 있으며,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갱신요구권 행사 = 임대료 동결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암묵적 갱신 주장이 타당한지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은 가능한지
그리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월세 동결로 가는게 맞는건지
관련 법 조문이나 판례 기준으로
어떤 해석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