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후 공무원 연금받는 부모님 이 돌아가시면
60세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 연금 수급자 이십니다 부모님이 추후 노후에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공무원 연금이 똑같이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자식이 만 19세에 도달할 경우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시에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게에 상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급금액은 기존에 사망하셨던 분이 받으시던 금액의 60%수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후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사망시 배우자에게는 연금수급이 가능하나 자녀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