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시 수익자 사망시 궁금합니다?
만약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딸이고
수익자가 엄마일때
엄마가 돌아가시면
수익자는 계약자인 딸의 법적상속인이 맞을까요?
아니면 엄마의 법적상속인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는 보험금 수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어머니가 사망되었다면 해당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으로 지급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가족관계상 법정상속인인 아버지와 자식이 민법상 1.5 : 1이 비율로 지급처리 받게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안계신다면 법정상속인 자식이 모두 처리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자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계약자=피보험자 딸
사망시수익자 어머니 인경우 어머니께서 사망하셨다면 딸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라면
계약자가 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딸이 어머니와 함께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면 실제 딸 사망시 수익자인 어머니께서 보험금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
어머니의 상속인이 보험금에 대한 수익 권한이 생기겠죠.
보험에서 얘기하는 수익자=법정상속인인 경우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은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계약자가 권한이 있기때문에 수익자를 언제든지 변경가능하고
피보험자 사망시엔 수익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백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는 통상 보험금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보험금을 얻는 사람 입니다.
위 경우 수익자인 엄마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딸이 수익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를 변경신청하시면 되는데 계약자=피보험자= 딸이기에 딸이 보험사에 수익자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해지되는게 아니므로 엄마의 법정상속인 중 딸인 본인만 이해관계가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인은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상속 비율 차이는 있음)
그러므로 지정 수익자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첫번째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질문자님 그리고 질문자님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자 변경 없이 사망할 경우 수익자의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어머님이 수익자라면 어머님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1.5:1 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계약자가와 피보험자가 따님이라면 본인이 수익자 를 변경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자가 엄마로 지정이되어있다면 엄마의 법정상속인 기준으로 보상금이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권은 계약자가 하는겁니다.
해당상황에서는 계약자분께서 수익자를 변경 또는 지정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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