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계약자=피보험자 딸
사망시수익자 어머니 인경우 어머니께서 사망하셨다면 딸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라면
계약자가 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딸이 어머니와 함께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면 실제 딸 사망시 수익자인 어머니께서 보험금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
어머니의 상속인이 보험금에 대한 수익 권한이 생기겠죠.
보험에서 얘기하는 수익자=법정상속인인 경우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은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계약자가 권한이 있기때문에 수익자를 언제든지 변경가능하고
피보험자 사망시엔 수익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