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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젤188
영특한가젤18821.04.13

이 경우 수익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엄마가 계약자 수익자

아들이 피보험자 일 때

엄마가 사망 후 계약자수익자 변경이 안되었고

아들까지 사망하면

이경우는 수익자는 엄마의 법적상속인인가요?

아들의 법적 상속인인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다른 설계사처럼 전문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위주로 말씁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네 지정된 수익자가 없으시면 법정 상속인으로 들어갑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금 수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어머니가 사망되었다면 해당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으로 지급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가족관계상 법정상속인인 아버지와 자식이 민법상 1.5 : 1이 비율로 지급처리 받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예시처럼 자식마져 사망으로 없다면 해당 상속은 아버지에게 모두 지급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수익자인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셨기때문에

    이 계약의 권한은 어머니 법정상속인이 권리를 갖고 있으며, 수익자로 지정되어있는 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수령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금련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분다 사망하셨다면 수익자 엄마의 법정상속인으로 지급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살아계시면 수익자 변경도 가능하시구요

    원하시는 답변이였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백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자인 아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하거나, 혹은 계약자인 엄마의 사망으로 해지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는경우 해지환급금은 수익자인 엄마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사망하였으므로 엄마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자의 사망 확인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을 확인하여 신청절차에 따라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때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아들이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아들이 사망보험계약은 해지가 되고 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이 있을 경우 수익자는 아들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 변경 없이 사망할 경우 수익자의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유지되며 자녀(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분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비율로 다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갓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면

    질문하신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들까지 사망시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 순위로 받기때문에 아들의

    법적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의 법정상속인입니다.

    엄마가 사망을 한 후 수익자는 피보험자인 아들이 되는 거여서 아들사망의 수익자는 아들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공동적용이고

    배분은 1.5:1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용철 보험전문가(계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계약자와 수익자인 상황에서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하면

    계약자와 수익자의 지위는 어머니의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법적 상속인이 아들이라면 아들이 계약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그 이후 아들이 사망하면 수익자는 수익자(아들)의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아들이 수익자를 변경하는 않은 경우에 한함)

    참고로 법적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1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상속 2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상속 3위) 형제, 자매

    상속 4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질문자님, 답변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