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방, 백 정도로 표현되는 물품들은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등 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제시해주신 품목은 반복사용이 가능할만큼 견고해보입니다.
해당 가방은 숄더백의 형태로 보이는데, 관련 사례를 찾아보면 숄더백은 핸드백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참고로, 패션전문자료사전에서는 “핸드백”을 “중형부터 소형까지의 가방의 총칭. 화장품, 지갑, 소지품 등을 넣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서 끈이 두개 달린 ‘토트 백’, 어깨끈이나 손잡이가 없는 ‘클러치 백’, 어깨에 걸치는 ‘숄더 백’ 등이 있다. 좁은 뜻으로는 손가방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천가방이라면 제4202.22.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