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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징어255
반반한오징어25523.05.02

폐업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2년도분 연말 정산 시 전직장 폐업으로 원천징수를 확인 못하여 현직장 근무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2023. 4. 24. 에 폐업한 전직장재단에서 연말정산을 한 건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홈텍스에 제출되어 있네요..

이 경우 저는 지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래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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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누락한채 연말정산 한 경우, 납세자는 5월달에 직접 종전 근무지와 합산해서 다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있어 홈택스에 조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