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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onu
tmoonu21.01.17

전 직장이 폐업했을 때 연말정산 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해 5월 경에 이직을 했고

이전 회사가 10월 말로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한 상태인데요~

(사장님이 연락도 안받고 ㅠ

4대보험료는 저희들 월급에서

원천징수 다 해놓고 아직도 미납상태에요ㅠ)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려고

홈텍스 들어가봤더니

2020년도 저의 소득 관련해서

전 직장에서 제출을 하지 않은걸로 나오네요 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2020년도 내역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Q1.

현 회사에서 진행해주는 연말정산은 어렵..겠죠?

작년에도 그 회사에서 안해줘서 (2019년 10월경 개업)

5월에 개인적으로 세무서가서 종합소득신고로

진행했었는데 ㅠ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하는 걸까요?

Q2.

5월에 제가 작년처럼 진행한다고 할 때는

문제될게 없겠죠...?

폐업 했다고 그 사장...님이

자료제출을 안하거나 할 수는 없는거겠죠?

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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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 직장 폐업 후 연말정산의 경우, 폐업한 직장의 사장님이 본인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발급해주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은 홈택스를 통하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있으니 이후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 직장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 후 다시 한번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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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받는 상황이라면 5월달에 자진신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폐업을 하여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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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직장에서는 현직장에서의 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전직장소득은 안탘갑게도 작년처럼 질문자가 직접 세누사로 찾아가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질문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납시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되며, 원천진수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에 대한 미납도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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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말씀하셨듯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수령한 급여명세서를 증빙으로 하여 합산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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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도 지급명세서는 3월 이후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현재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폐업을 했기 때문에 3월에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연말정산도 불가능해보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재로서는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년처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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