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 직장 폐업 후 연말정산의 경우, 폐업한 직장의 사장님이 본인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발급해주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은 홈택스를 통하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있으니 이후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 직장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 후 다시 한번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