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본내용
으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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