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를 직접 따로 해야할까요?
작년에 4월-11월말까지 한 직장에서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한해동안 다른 달에는 다른 직장에 취직하지 않았고 다른 경로로 소득 발생한 부분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 없음)
퇴사할때 여쭤보니 연말정산은 회사측에서 해주시는 거라고 하셨고 12월 안에 이직을 하게되면 연락주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를 제가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도 퇴사 당시에 세금이 전액환급 되었다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게 아니라면 5월에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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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마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 방문해서 하시거나, 주위 세무사분께 의뢰하셔서 연말정산 하셔도 됩니다.
아마 제대로 안했을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되는 것이며, 환급 가능한 납부해둔 세금이 있으면 전부 혹은 일부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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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본내용
으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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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 확인해보셨나요?
23년에 한곳의 회사에서만 근무하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역 결정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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