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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남생이85
팔팔한남생이85

종소세 신고를 직접 따로 해야할까요?

작년에 4월-11월말까지 한 직장에서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한해동안 다른 달에는 다른 직장에 취직하지 않았고 다른 경로로 소득 발생한 부분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 없음)

퇴사할때 여쭤보니 연말정산은 회사측에서 해주시는 거라고 하셨고 12월 안에 이직을 하게되면 연락주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를 제가 따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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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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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도 퇴사 당시에 세금이 전액환급 되었다면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게 아니라면 5월에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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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마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 방문해서 하시거나, 주위 세무사분께 의뢰하셔서 연말정산 하셔도 됩니다.

    아마 제대로 안했을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되는 것이며, 환급 가능한 납부해둔 세금이 있으면 전부 혹은 일부가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본내용

    으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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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 확인해보셨나요?

    23년에 한곳의 회사에서만 근무하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역 결정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