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고지이며,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를 합니다.
2. 예정고지대상자일 경우, 별도로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신고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회사가 법인일 경우, 예정고지대상자인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본인 회사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여로 되어있으면 예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관련된 자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