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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2.04.05

4월 25일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4월 25일에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납부일 그냥 회사로 고지서가 날라오나요? 아니면 세무사무실에서 알려주나요?

법인들은 무조건 예정 대상이고 개인들은 조건에 따라 다른거같은데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법인들 중에도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따로 부가세 관련 매입세액 이런 자료 세무사무실에 안드려도 되나요?

예정고지대상 부 / 신고의무 여 이렇게 확인되면 이번에 신고와 납부가 들어가야되는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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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은 4.25이며 예정고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탭에서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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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항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재산세와 같이 납부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기 종료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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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고지이며,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를 합니다.

    2. 예정고지대상자일 경우, 별도로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신고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회사가 법인일 경우, 예정고지대상자인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본인 회사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여로 되어있으면 예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관련된 자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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