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하며,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노후 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추가납입이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을 받을수 있고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공제율은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일 경우 13.2%입니다.
IRP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는 나이에 따라 3.3% ~ 5.5%의 연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IRP 퇴직연금은 중도 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요청 시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파산과 같은 특정 사유가 아닌 경우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연금액을 수령하려 한다면
연간 최대 115만 5000원씩 돌려 받은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의 단점은 중도 인출이 불가 합니다. 특정 조건에만 해당되니 추가납입금은 본인상황 고려 해서
잘 선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