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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커다란만두
기한후 신고,
미성년자입니다.
21년 5월31일에 현금 2천을줬고
24년 1월 25일에 신고했으면
증여한도가 살아나는건
31년 일까요? 34년일까요?
기한내 신고인경우에도
24년 2월1일에 현금줬고
24년 4월 5일에 증여신고했음
언제 공제한도가 살아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므로 10년은 증여세 신고일이 아닌 증여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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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일은 관계없이 실제 증여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21.05.31과 24.02.01 기준으로 10년을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