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한도 증여 이후 추가증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미성년자 증여한도인 2000만원을 신고 후 증여한 뒤, 5년 후 성년이 되었을 때, 3000만원 추가 증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첫 증여 이후 총 10년 뒤, 다시 5000만원 증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2000만원만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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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단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성년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비과세 범위 이내입니다.
2,000만원 증여 후 5년뒤 성년이 되었을 경우 3,000만원 추가 증여가 가능하며, 3,000만원 증여 이후 5년 이내 또 다시 증여할 경우10년 이내 5천만원 비과세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5,000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천만원을 증여 후 5년 뒤 성인이 되었을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가능하시며, 이후 5년 뒤에는 다시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이전 10년 중 3천만원을 공제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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