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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태양새51
소탈한태양새5121.03.15

미성년자 증여한도 증여 이후 추가증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미성년자 증여한도인 2000만원을 신고 후 증여한 뒤, 5년 후 성년이 되었을 때, 3000만원 추가 증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첫 증여 이후 총 10년 뒤, 다시 5000만원 증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2000만원만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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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단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성년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비과세 범위 이내입니다.

    2,000만원 증여 후 5년뒤 성년이 되었을 경우 3,000만원 추가 증여가 가능하며, 3,000만원 증여 이후 5년 이내 또 다시 증여할 경우10년 이내 5천만원 비과세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5,000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을 증여 후 5년 뒤 성인이 되었을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가능하시며, 이후 5년 뒤에는 다시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이전 10년 중 3천만원을 공제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