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단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성년인 경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비과세 범위 이내입니다.
2,000만원 증여 후 5년뒤 성년이 되었을 경우 3,000만원 추가 증여가 가능하며, 3,000만원 증여 이후 5년 이내 또 다시 증여할 경우10년 이내 5천만원 비과세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5,000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