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 재물기타 급배수시설누출손해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제 소유 부동산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임차인이 보일러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봤다고합니다.
이경우 해당 항목으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일상배상책임의 사용자가 누구냐 상관없는
목적물 자체에 해당되는거 아닌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