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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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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중 누수배상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화재보험에 재물기타 급배수시설누출손해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제 소유 부동산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임차인이 보일러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봤다고합니다.


이경우 해당 항목으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일상배상책임의 사용자가 누구냐 상관없는

목적물 자체에 해당되는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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