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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1.31

화재보험 중 누수배상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화재보험에 재물기타 급배수시설누출손해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제 소유 부동산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임차인이 보일러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봤다고합니다.


이경우 해당 항목으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일상배상책임의 사용자가 누구냐 상관없는

목적물 자체에 해당되는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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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보험은 타인배상이아닌 본인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 사고건은 임차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아랫집에 손해부분을 배상해줍니다.

    본인 일배책으로 할려면 해당주소지가 본인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이 마져도 해당이 안되고, 임차인 일배책도 없다면 순수 자비로 해결방법 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관이 있고 목적물자체도 해당됩니다.

    거주소유하여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는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만 가능하며,위보험은 본인 집이 가능한 보험인거

    같습니다.

    허나 주거를 하고있어야 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소유 거주를 하고있어야 청구가 가능한상황으로

    보상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해당 배상의 책임은 사용과 소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용에 우선합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해당 주택에 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용자의 배상이 우선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주지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특약으로는 배상이 안되십니다.

    급배수는 거주지에 사는 사람만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개인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특약안에

    급배수특약이 같이 있다면 임차인의 보험으로 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은 주소지에 따라 보상 처리됩니다.

    지금같은경우는 거주지 주소가 아니기때문에 보상되지않습니다. 누수원인이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능하고 노후로인한 피해라면 소유주 책임인데 이때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의 경우 아래층 손해가 아닌 보험 목적물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다른 내역을 확인해야 될 것이며 위 사진에 나온 내용은 아래집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항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