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화재보험을들면서 누수보험으로 세입자집은 임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저희집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었는데 우연하게 세입자 아랫집과 저희집아랫집이 동시에 누수가 생겼는데 둘다 같은시기에 피해를봐도 둘다보장되는거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배상책임으로 가입한 것은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배상특약이 아닌 피보험자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본인 일상배상책임특약은 본인집 배관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집에 피해에 대해 실손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자체가 사고일을 포함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과 일배책은 엄연히 담보하는 주택이 다르기 때문에 누수원인에 따른 책임소재가 확인되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둘다 같은시기에 피해를봐도 둘다보장되는거맞는건가요?
: 네 관련이 없습니다. 각각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고의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하여 보험처리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부족한 탓으로 이해가 좀 어렵네요.몇가지 말씀드리면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배상책임의 의무가 생겨야됩니다.소유 관리 사용 등을 명확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우리집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았는데아랫집이 내 명의 소유다 하시면 도배장판의 경우 집주인이 해주셧다면 배상책임이 성립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에서 물이새어 아래층에 피해를입혔으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두집다 보상받을수있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중복보상은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