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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안녕하세요 누수보험에관해 질문입니다

제가 화재보험을들면서 누수보험으로 세입자집은 임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저희집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었는데 우연하게 세입자 아랫집과 저희집아랫집이 동시에 누수가 생겼는데 둘다 같은시기에 피해를봐도 둘다보장되는거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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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281
    신박한무희새28123.09.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배상책임으로 가입한 것은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배상특약이 아닌 피보험자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본인 일상배상책임특약은 본인집 배관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집에 피해에 대해 실손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자체가 사고일을 포함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과 일배책은 엄연히 담보하는 주택이 다르기 때문에 누수원인에 따른 책임소재가 확인되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거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둘다 같은시기에 피해를봐도 둘다보장되는거맞는건가요?

    : 네 관련이 없습니다. 각각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고의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하여 보험처리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부족한 탓으로 이해가 좀 어렵네요.
    몇가지 말씀드리면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배상책임의 의무가 생겨야됩니다.
    소유 관리 사용 등을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집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았는데
    아랫집이 내 명의 소유다 하시면 도배장판의 경우
    집주인이 해주셧다면 배상책임이 성립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에서 물이새어 아래층에 피해를입혔으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두집다 보상받을수있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중복보상은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