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 소모품, 사무용품비도 경상연구개발인지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저희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장소는 6층 사무실로 지정했는데
4층에도 광학실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할 때 장소에는 4층이 없긴한데 연구소이긴 합니다
이럴경우 지출한 비용이 경상연구개발비가 맞나요?
또 임차해서 공사나 소모품, 사무용품을 구매하게되었는데
광학실 공사, 소모품, 사무용품비용은
예) 모니터, 액자, 싱크대, 광학테이블, 전기공사, 타일, 냉장고, 분리수거함 등인데
전부 판관 경상연구개발비로 잡나요?
아니면 각 판관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수선비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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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 소모품비 등은 일반적인 판매관리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4층이 실제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장소라면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에 직접 투자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