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새로 지어지는 집을 사기 위해서 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청약홈에서 청약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또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 납입 횟수 등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국민주택 청약자격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