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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주택청약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집을 가져본적이 없으며 주택 청약같은걸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몰라서 주탭청약을 들었을때 장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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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활발한콩중이196
    활발한콩중이19622.10.25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새로 지어지는 집을 사기 위해서 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청약홈에서 청약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또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 납입 횟수 등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국민주택 청약자격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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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과 같은 경우 국민통장이라고 불릴만큼

    거의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아파트 등 청약에 당첨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1.8%의 이자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등을 할 때

    240만원 이내에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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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이라는 제도는 아파트 등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제도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상승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부동산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청약을 받은 주택의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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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당장 집을 살 생각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와 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돼요. 또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부한 금액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지'를 하게 되면 받았던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해지 하는 경우에는 세금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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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가입금액 & 납입기간에 따라 주택 청약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으로 주택을 구입시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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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택청약은 원하는곳의 주택청약을 하고싶을때 필요한 통장입니다. 따라서 금리보다는 청약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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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있으신 경우 말그대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청약제도를 통하여 신규분양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참가하기 위하여는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신규 주택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신규주택의 인프라가 구주택의 인프라보다 더 좋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을 통하여 신규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라며 이를 1순위로 만드는 방법 등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ardif.co.kr/life-stage/safe-start/cmsContents.do?cmsPath=/cmsHtml/life-stage/LSSAF002M/D001/life_stage_content.html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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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큰장점은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 우선권을 부여 받는 것입니다. 즉 청약기간에 따른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오래 가입할 수록 좋죠.

    그리고 일반 통장과 달리 높은 금리이기도 하지만, 보통 해지 않고 오래가져가므로 목돈마련의 효과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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