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매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기존 집을 구매하는게 첫번째 방법입니다.
청약은 새집을 분양받는 방법으로 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가점순으로 배정되는게 일반적이고 가점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등을 종합해서 점수가 정해집니다.
40대에 아이가 둘 정도가 안되면 가점으로 당첨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외에 특별공급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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