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출고 전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 등록이 불가능해 운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차 보험가입은 ‘계약번호’ 또는 ‘차대번호’가 있어야 가능하오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네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눠지는데
1. 의무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이라 알려진 의무보험은 보행자, 동승자, 상대방 운전자 등의 대인 손해에 대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배상해주는 ‘대인배상I’과 상대방 자동차나 시설물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물배상(2,000만 원 이상 의무)을 포함합니다.
2. 종합보험은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의무 가입 이상으로 한도 증액),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으로 구성되고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의 한도로 배상액이 부족할 경우 남은 피해액에 대해 추가로 대인 피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물배상 보험의 경우 배상 한도 2,000만 원까지는 의무가입이지만 배상 한도를 무한대까지 증액할 수 있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자동차, 시설물 등의 피해액이 의무가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배상 한도를 적정수준까지 올려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