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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랍스타69
활발한랍스타6924.01.13

농촌에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서상으로 확인했는데,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농촌에 집을 짓게 된다면 조심해야할 건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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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서상으로 확인하신 지목이 전이고, 생산관리지역이라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건축하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 규모, 용도, 재료 등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발전시설 등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 의료시설, 공장, 주유소 등은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제한되며, 연면적은 150㎡ 이하로 지켜야 합니다.

    농촌에 집을 짓게 된다면 조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지목, 지형, 도로, 인허가 등에 관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설계비용과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고 안전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자금이나 농촌주택개선자금 등의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고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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