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활발한랍스타69
활발한랍스타69

농촌에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서상으로 확인했는데,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농촌에 집을 짓게 된다면 조심해야할 건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서상으로 확인하신 지목이 전이고, 생산관리지역이라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건축하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 규모, 용도, 재료 등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발전시설 등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 의료시설, 공장, 주유소 등은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제한되며, 연면적은 150㎡ 이하로 지켜야 합니다.

      농촌에 집을 짓게 된다면 조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지목, 지형, 도로, 인허가 등에 관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설계비용과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고 안전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자금이나 농촌주택개선자금 등의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고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