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건물주에게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새고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거기 주차한 것이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