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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052u
i1052u21.09.05

필로티 주차장 2층 집, 누수로 인한 아래 주차차량 피해 보상관련.. 보상과 보상범워가 어떻게 되나요?

필로티 형식의 2층 빌라 집주인인데(거주는 하고 있지 않음) 저희 집 아래 주차장으로 석회물이 떨어져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현제 2층 3개 세대가 있는데 저희 세대 바로 아래에서 석회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여 정확한 누수세대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 보일러 고장으로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고 있는 게 확인되었고 이걸로 정확히 누수가 잡힐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정도면 저희집 누수가 어느 정도는 확실하다는 가정에서 피해차량(저희 옆집)의 소유주는 전체 도색을 해야하니 이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는 취지인것 같고(아직 통화는 안된 상황), 제 입장에서는 전액 배상은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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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층 빌라 주택에 의해 차량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상회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도색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색 부분은 차량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수리업체 몇곳에서 견적을 받아 차주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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