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주차장 2층 집, 누수로 인한 아래 주차차량 피해 보상관련.. 보상과 보상범워가 어떻게 되나요?
필로티 형식의 2층 빌라 집주인인데(거주는 하고 있지 않음) 저희 집 아래 주차장으로 석회물이 떨어져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현제 2층 3개 세대가 있는데 저희 세대 바로 아래에서 석회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여 정확한 누수세대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 보일러 고장으로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고 있는 게 확인되었고 이걸로 정확히 누수가 잡힐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정도면 저희집 누수가 어느 정도는 확실하다는 가정에서 피해차량(저희 옆집)의 소유주는 전체 도색을 해야하니 이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는 취지인것 같고(아직 통화는 안된 상황), 제 입장에서는 전액 배상은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