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와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말이 될까요?
오늘오후 오거리에서 저는 3차선 -> 4차선 우회전, 버스는 제 뒤편 4차선에서 승객을 태우고 3차선으로 좌회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오른편에 있는 버스 확인후 3초이상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서서히 차선을 바꿨고 버스는 제 뒷단에서 가속을하며 좌회전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경미해서 양쪽차량 다 스크래치만 난 상황이고 승객분들도 무사히 내리시고 넘어지시는 분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제 책임이 약간 더 크더라도 명백한 쌍방과실로 보는데, 버스쪽에서는 100대영 케이스라며 기사님께서 드러누우며 대인접수를 요구하시고 손님대인접수요구도 회사 통해서 들어올거라고 협박 하시네요.
다만 불리한점은 제 블랙박스가 당시 꺼져 있어서 상대쪽 블박영상만 확인 가능한데, 제 차량이 보이는 부분은 고스란히 빼시고 안보이는 부분 6초만 촬영하시여 공유하시네요.
당시 사고 장면 사진입니다
칼치기라고 치기엔 제가 서서히 차체를 돌려 거의 평행한 상황인데요
이런식으로 매우 경미하게 사고가 났으며
들이박힘을 당한 경차인 모닝도 이정도 스크래치로 멈춘 상황으로 버스 또한 스크래치 상황이 굉장히 미미 합니다
이 경우 쌍방과실도 아니도 100대0주장이 가능할까요? 또 기사님의 대인접수 및 손님들의 사고피해대인접수가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경찰서를 가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쌍방과실도 아니도 100대0주장이 가능할까요?
: 과실관계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주장을 한다하여도 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 기사님의 대인접수 및 손님들의 사고피해대인접수가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 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게 되는데,
현행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사고로 상해를 다쳤다고 하면 진단을 발급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경찰서를 가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구합니다.
:일단 님이 불리한 상황으로 경찰서를 가실 필요는 없고, 님의 주장을 님 보험사에 명확히 전달하여 보험사를 통해 과실협의 등을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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