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삭감과 더불어 퇴직금 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 회사에서 연봉삭감과 퇴직금 감면에 대해 말씀 주신거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어 대응을 할 수 없어 전문적인 세금 세무 관련 담당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론 저희 아빠가 작년8월에 크케 교통사고가 나서 왼쪽 다리 전체가 뿌러지고, 신경쪽도 많이 다친상황에 하필 저희 아빠가 20년동안 회사에서의 직무가 영업부라 회사 일을 못하시고 현재 3월인 7개월동안 재활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사사정도 그렇고 언제쯤 다시 복귀 할 수 있냐고 압박을 주어 저희 아빠가 다음달 부터 출근을 말씀 드렸습니다 ㅠㅠ 여기서 핵심은!!
인사 및 높으신분이 너는 지금 다리가 멀쩡하지 않으니 작년처럼 영업등 담당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 못 할거를 예상하며, 다리아픈것을 배려해 힘든 업무를 제외시켜주고 연봉 및 월급을 80%만 받고 일을 해라 ( 20%) 정도 삭감 비슷한 제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아빠가 제대로 일하기 싫어서 그런것도 아닌데 , 삭감된 월급으로 20년동안 다녔던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더 깍여서 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정확하게 듣고싶은 질문 입니다!
1번: 연봉 및 월급 몇퍼센트 이상 삭감되면 법적으로 걸리는걸까요??
2번: 만약에 삭감된 연봉 및 월급으로 3개월 이상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20년동안 모아둔 퇴직금을 정산 받는게 아니고 삭감된 급여로 재 측정(삭감된 퇴직금) 으로 받게 되는걸까요?
3번: 회사를 출근 하지 않고 끝까지 재활에 힘쓰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도 직원을 자르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4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노무 쪽에서 정확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무 쪽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분만 정확히 답변히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선생님의 사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서 노무사 분에게 수수료 내시고 상담 받아서 대응 방법을 받아보실 권해드립니다. 무료로 상담을 받기에는 선생님의 사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제대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버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완쾌하시고 회사에서도 정상적인 처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해당 문의는 세금보다는 인사/노무 또는 법률 쪽에 가까우므로 해당 게시판에 먼저 문의를 해보셔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