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으셔서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회사측에서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수정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지만 수익이 거의 없어 해당 사업자를 휴업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확인해보니 퇴사사유 수정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퇴사 후 사업자를 휴업신고할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휴업한걸로 간주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휴업신고를 했어야한다고 하는데, 퇴사 후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매출이 없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실업급여 신청예정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업신고를 하여 실업상태이면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확인해보니 퇴사사유 수정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퇴사 후 사업자를 휴업신고할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휴업한걸로 간주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휴업신고를 했어야한다고 하는데, 퇴사 후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순 없는건가요?
실업급여신청시 사업자 있다면 폐업또는휴업할것으로 고용센터로부터 연락받게됩니다.
이경우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수급과는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수정이 되고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사업자를 휴업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